부가세 예정고지 제도와 대상자 확인하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도는 개인사업자의 세금 납부 부담을 분산하기 위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미리 고지하고 납부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새해를 맞아 사업자분들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세무 일정 중 하나가 바로 이 예정고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한 확정 신고 세액의 50%를 국가에서 계산하여 고지서를 발송하며,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납부만으로 신고 의무가 갈음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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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는 주로 개인 일반사업자이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예정신고 의무가 있지만 소규모 법인은 개인사업자와 동일하게 예정고지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사업장이 예정고지 대상인지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는 것은 자금 흐름을 계획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2024년 이후 세법 개정안들이 반영되면서 영세 사업자에 대한 면제 기준 등이 소폭 조정되었으므로 최신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1기 예정고지 납부 일정 및 기한 상세 더보기
부가가치세는 매년 두 번의 큰 확정 신고 기간이 있으며 그 사이사이에 예정고지 또는 예정신고 기간이 존재합니다. 2026년 제1기 부가세 예정고지서 발송은 보통 4월 초순에 이루어지며, 실제 납부 기한은 4월 25일까지입니다. 만약 해당 날짜가 공휴일이나 주말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 기한이 연장되지만 가급적 미리 납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과거 2024년 트렌드를 살펴보면 전자 고지 활성화를 위해 종이 고지서 대신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를 통한 모바일 안내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2026년 현재는 이러한 디지털 안내 체계가 완전히 정착되어 종이 고지서를 기다리기보다 홈택스나 손택스 앱을 통해 직접 확인하는 방식이 권장됩니다. 납부 기한을 놓칠 경우 체납에 따른 가산세가 즉시 발생하므로 스마트폰 알림 설정을 반드시 체크해두시기 바랍니다.
홈택스를 활용한 예정고지 세액 조회 방법 보기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아직 도착하지 않았더라도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실시간으로 납부해야 할 세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 방법은 간단합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세금신고 메뉴에서 부가가치세를 선택하고 예정고지 세액 조회 항목을 클릭하면 됩니다. 이때 본인 인증을 위한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회된 금액은 지난 기수 납부액의 딱 절반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사업자 등록 정보에 변동이 있거나 감면 혜택이 적용된 경우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능형 세무 서비스가 도입되어 예상 세액뿐만 아니라 미납 시 발생할 수 있는 가산세 시뮬레이션 기능도 제공됩니다. 특히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사업자 등록번호별로 각각 조회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부가세 예정고지 제외 대상 및 면제 기준 신청하기
모든 일반사업자가 예정고지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예정고지가 생략되거나 제외될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세액 기준입니다. 예정고지 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고지서 자체가 발송되지 않으며 이 경우 다음 확정 신고 때 한꺼번에 정산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이는 소규모 사업자의 행정 편의를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사업 부진으로 인해 이번 기수의 매출이 직전 기간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거나 수출 또는 시설 투자로 인해 조기 환급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고지된 세액을 내는 대신 직접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를 하게 되면 이미 고지된 세액은 자동으로 취소되므로 자신의 현재 매출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2025년 이후부터는 이런 선택적 신고 요건이 더 명확해져 사업자가 직접 판단하기 수월해졌습니다.
예정고지 미납 시 가산세와 주의사항 확인하기
부가세 예정고지는 법적 의무 사항이므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따릅니다. 가장 먼저 부과되는 것은 납부지연가산세입니다. 납부 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일 일정 비율의 이자가 붙는 방식이며 체납액이 클수록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또한 장기 체납 시에는 재산 압류 등 행정 처분이 뒤따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세금 납부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무작정 체납하기보다는 납부 기한 연장 신청이나 분할 납부 가능 여부를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야 합니다. 재난이나 재해 혹은 경영상의 중대한 위기 상황이 인정될 경우 법령에 따라 납부 기한을 일정 기간 유예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2026년에도 경제 상황에 따른 맞춤형 세정 지원 대책이 계속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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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 질문 | 답변 |
|---|---|
| 고지서를 못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요? |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직접 조회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전화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 이전 등으로 고지서 수령이 누락되어도 납부 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
| 예정고지 금액이 너무 많으면 조절 가능한가요? | 실제 매출이 크게 줄어든 경우(직전 대비 1/3 미만) 예정신고를 통해 실제 실적대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 간이과세자도 예정고지를 받나요? | 간이과세자는 연 1회(1월) 신고가 원칙이나, 7월에 예정부과 고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일반사업자의 4월, 10월 예정고지와는 일정과 대상이 다릅니다. |
| 납부 확인은 어디서 하나요? | 홈택스 ‘납부내역 조회’ 메뉴에서 납부 결과와 영수증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보통 납부 후 1~2일 뒤 반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