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새해를 맞아 진행되는 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 중 하나는 바로 부모님 인적공제입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1인당 15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이 소득에서 공제되기 때문에 요건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특히 부모님과 함께 살지 않더라도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고령화 사회를 반영하여 부양가족에 대한 증빙 절차가 간소화되었으므로 미리 체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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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모님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상세 더보기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나이 요건으로,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5년 귀속분 기준으로 보면 196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해당됩니다. 두 번째는 소득 요건인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부모님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일 때 공제 대상이 됩니다. 부모님이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제한을 받지 않고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 인적공제 가능 여부 보기
많은 직장인들이 오해하는 부분 중 하나가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같이 살아야만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세법에서는 주거 형편상 별거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부모님이 시골에 거주하시거나 본인과 다른 주소지에 계시더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형제나 자매 중 한 명만 부모님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누가 공제를 받을지 사전에 협의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중복 공제가 발생할 경우 추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부모님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기준 확인하기
소득 요건 100만 원을 판단할 때는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모두 합산합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하시는 부모님의 경우 연금소득 금액이 발생하는데, 과세 대상 연금액이 약 516만 원 이하(연금공제 적용 전)라면 소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기초연금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100만 원 산정 시 제외되므로 부모님이 기초연금만 받으신다면 소득 요건 걱정 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이자나 배당 등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분리과세되어 소득 요건 판단 시 제외됩니다.
추가공제 항목인 경로우대와 장애인 공제 신청하기
기본공제 대상자가 된 부모님이 특정 요건을 더 충족한다면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어 환급액이 늘어납니다. 만 70세 이상(195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인 경우에는 경로우대 공제로 1인당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부모님이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거나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인 경우에는 200만 원의 추가 공제가 적용됩니다. 이때는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장애인 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 및 소득 요건 요약표
| 항목 | 상세 요건 | 공제 금액 |
|---|---|---|
| 기본공제 | 만 60세 이상, 소득 100만 원 이하 | 1인당 150만 원 |
| 경로우대 | 만 70세 이상 | 1인당 100만 원 |
| 장애인공제 | 장애인 또는 중증 환자 | 1인당 200만 원 |
부모님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주의사항 보기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된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나이와 소득 제한 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소득이 많아 기본공제를 못 받는 부모님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본인의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보장성 보험료는 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나이 및 소득)을 모두 충족해야만 공제받을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특히 신용카드는 나이 제한은 없으나 소득 요건은 엄격히 따지므로 이를 반드시 구분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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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확인하기
Q1. 부모님이 소액의 아르바이트를 하시는데 공제가 가능한가요?
부모님의 연간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5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소득 요건 탈락으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Q2. 형제들이 각각 부모님 한 분씩 나누어 공제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장남이 아버지를, 차남이 어머니를 각각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공제받는 방식은 합법적이며 효율적인 분산 공제 방법입니다.
Q3. 해외에 거주하시는 부모님도 공제가 되나요?
해외 거주 부모님은 ‘주거 형편상 별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일시 출국이나 국내에 주소를 둔 상태에서의 체류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4. 장인어른이나 시부모님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나요?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 장모, 시부모) 역시 본인의 부모님과 동일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연말정산은 아는 만큼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부모님 인적공제는 단순한 금액 공제를 넘어 의료비, 신용카드 등 다양한 추가 혜택과 연동되므로 오늘 정리해 드린 기준을 꼼꼼히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2026년 진행되는 이번 정산에서 누락된 항목이 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나중에라도 환급받을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마세요.